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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檢,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明 "수사 억울, 특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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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나 여론조사 조작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하고나서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 측은 자신이 받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검을 요청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명 씨의 구속 기한은 아직 이틀 남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이 오늘까지라 함께 기소한 겁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1대 보궐선거와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8천여 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처남을 시켜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를 버리게 했다며 증거 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명씨가 폐기를 지시했다는 휴대전화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이른바 '황금폰'으로 공천 개입 의혹의 열쇠로 꼽혔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여론조사 조작, 창원국가산업단지 이권 개입 등에 대해선 추가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속 수감 중인 명 씨는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여태형 / 변호사
"(검찰) 조사 자체가 조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 혐의에 대해 특검 요청한다는.."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청탁하며 김 의원 측에 1억 2천만 원씩을 건넨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김모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하동원 기자(birdie083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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