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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연세대 논술 효력 법원서 인정…“합격자 발표·추가시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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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2024.11.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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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일 연세대가 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인용했다.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합격자 발표를 중단시킨 1심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13일 예정대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25-1민사부(부장판사 이균용)는 “논술시험 운영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더라도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10월 12일 진행한 논술시험 합격자 261명을 이달 13일 예정대로 발표할 방침이다. 또 8일 시행하겠다고 밝힌 추가시험도 항고심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추가시험 합격자 발표는 수시전형이 끝나는 이달 26일 전에 이뤄진다. 연세대는 지난달 27일 문제유출 논란의 해법으로 “1, 2차 시험을 통해 당초 모집인원의 2배인 최대 522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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