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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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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파트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작업 중 사망…중처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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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오전 10시 55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다쳤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세계일보

사고 현장 수습 모습.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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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 33분쯤 사망판정을 받았다.

A씨는 중장비로 배관을 끌어당기는 작업 중 배관에 설치된 고정 로프가 끊기며 얼굴을 맞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사를 상대로 사고 원인과 함께 안전 수칙 준수,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공사장은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부공원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728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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