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여친 191회 찔러도, 일본도로 살해해도 비공개" 흉악범 신상공개 청원, 국회심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류모씨(28)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 JTBC '사건반장' 방송. (사진=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흉악범에 대한 '조건 없는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게시된 '전면적인, 조건 없는 흉악범 신상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전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받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검토' 단계가 되고, 청원글로 등록돼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청원은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동의 기간이 남으면 계속 동의를 받는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최장 15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본회의에 부의돼 채택되면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해당 청원은 JTBC '사건반장' 진행자인 양원보 기자가 직접 올린 것이다.

양 기자는 "조건 없는 흉악범 신상 공개를 원한다. 아무리 잔혹한 살인마여도 여론이 펄펄 끓어도 검찰과 경찰이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현행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모자이크 범벅된 'A씨'는 이제 필요 없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나쁜 놈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라다. 신상이 알려질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연쇄살인범 유영철만 봐도 그렇다. 유영철의 신상은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다. 음성적으로 퍼졌을 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한민국은 1998년 대법원판결 이후 '가해자 인권 선진국'이 됐다. 신상 공개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도록 한 판결이 그때 나왔기 때문"이라며 "일반 시민은 물론 언론도 침묵해야 했다. 방송과 신문이 모자이크로 얼룩지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유형의 사건인데도 어떨 때는 공개, 어떨 때는 비공개"라며 "'피해자 유족의 요청으로 공개한다'고 하는가 하면 '피해자 유족의 요청이 있어도' 묵살하기도 한다. 자신들도 그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은 본인의 이의 제기에도 신상정보가 공개됐지만, 올해 7월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37)씨에 대해선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백모씨가 정신질환이 의심돼 예방 효과가 적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양 기자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그냥 공개한다. 몇 가지 경우를 특정해 그것만 아니면 공개하도록 한다"며 "우리나라는 반대다. 4가지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 공개가 아닌, 그야말로 공개하지 않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는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비롯해 교수·변호사 등 총 7명이 과반으로 찬성하면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의 얼굴·나이·이름이 포함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 등이다.

끝으로 양 기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다.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며 "흉악범들을 덮고 있는 모자이크를 걷어내야 한다. 흉악범들의 이름을 덮고 있는 아무 모(某)도 걷어내야 한다. 전면적인 흉악범 신상공개는 새로운 범죄를 억제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징벌 효과까지 덤으로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양 기자가 진행하는 '사건반장'에서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류 모 씨(28)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