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3일 법원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유관기관, 기업과 안전 의식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
서경희 울산법원장, 울산지방검찰청 산업재해 담당 검사, 울산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에쓰오일, 금호석유화학, SK어드밴스드 등 울산 지역 26개 기업체 공장장, 상무이사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재욱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울산지법이 다룬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소개하며 "산업사고 대부분은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서 반복되는 사고"라고 설명했다.
또 김주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화학사고예방센터장은 '사고로부터의 교훈'을 주제로 발표하며 "산업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중상해 이상의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요인을 가진 사고를 파악해 해당 유형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법은 2016년 2월 전국 법원 최초로 산업안전 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했으며, 이후 매년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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