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효력 정지했던 1심 뒤집어…“공정성 중대 훼손 없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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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의 결정을 뒤집고 연세대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입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합격 판정, 선발 방법 등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3일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사건과 관련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이의를 제기한 일부 학생 및 학부모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며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으로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세대는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사태로 수험생과 갈등을 빚자 결국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2024.12.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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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10월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시험 중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지가 1시간가량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연세대 측은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논술에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은 10월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논술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판결 전까지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13일로 예정됐던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 일정이 잠정 중단됐다.
연세대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법원은 3일 연세대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추가 논술시험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세대는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사태로 수험생과 갈등을 빚자 결국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2024.12.1/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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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세대는 오는 8일 추가 논술시험을 치르기로 한 상태다. 10월 실시된 1차 시험 합격자 261명을 그대로 발표하는 대신 시험을 한 번 더 실시해 261명을 추가로 뽑겠다는 것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동시 합격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가 522명까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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