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웨딩드레스 입은 채 사망한 신부…목숨 앗아간 음주 운전 美여성 징역 2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한 신부 사만다 밀러와 신랑 아릭 허치슨의 결혼식 모습. [고펀드미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들이받아 신부의 목숨을 앗아간 여성 운전자가 재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 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카운티 법원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2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신부 사만다 밀러(사망 당시 34세)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는 지난해 4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폴리비치에서 벌어졌다.

신랑 아릭 허친슨은 신부와 함께 골프 카트를 타고 결혼식장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때 제한속도 시속 40㎞인 도로를 시속 105㎞로 질주하던 코모로스키의 차량이 신혼부부가 타고 있던 골프 카트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카트는 충돌로 인해 약 91m를 날아갔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신부는 사망했고 신랑은 뇌 손상과 골절상 등을 입었다. 당시 코모로스키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로, 법적 한도의 3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헤럴드경제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가 사망한 피해자 사만다 밀러의 가족의 발언을 듣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AP 연합]



코모로스키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엄청난 충격과 깊은 부끄러움, 미안함을 느낀다”며 “이 끔찍한 비극을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럴 수 없다. 평생을 후회 속에 살 것”이라고 말했다.

허친슨은 “그날 밤 (신부 대신) 제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골프 카트에서 뛰어 내렸을 텐데”라며 매일 사고 당시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허친슨은 코모로스키의 보험회사와 차량을 렌트해준 회사, 그에게 술을 판매한 술집 3곳으로부터 총 86만 3000달러(약 12억1000만원)의 법적 합의금을 받았다고 AP는 전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