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건물의 법원 마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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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3일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이용된 흉기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피해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조현병을 앓고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장씨는 5월 4일 오전 9시 30분 강남역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든 채 일면식 없는 여성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무사히 구출됐고, 추가 피해자는 없었다. 장씨는 몇 년 전부터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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