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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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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수천억 부동산 충당금 '폭탄' 규제 6개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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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기로… 개별 조합 최저자본비율 기준 상향
1조 이상 대형 조합, 스트레스테스트 받아야… '동일차주 여신한도' 규제도 적용

머니투데이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주요 내용/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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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수천억원 부담을 안겨줄 충당금 규제가 6개월 연기됐다. 앞서 국회·업계에서 규제 유예를 적극적으로 건의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자본 건전성 규제는 더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개별 조합의 최저자본비율 기준을 상향 평준화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더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상호금융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 체계 정비와 여신심사능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상호금융권 건설·부동산업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의 시기가 6개월 늦춰졌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적립률을 13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말 110%로 이미 적립률이 상향됐고, 이달 말 120%에 이어 내년 6월 말에는 130%까지 올라갈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적립률 120% 상향의 시행 시기를 내년 6월 말로 반년 조정했다. 130% 상향의 적용 시기도 내년 12월 말로 늦춰졌다. 금융위는 "선제적 리스크 대응 기조에 따라 원칙대로 건전성 제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관계기관 의견,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감안했고 규제 발표 당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 강화를 예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호금융권 회장단은 금융위에 충당금 규제 완화를 1년간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시행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농협은 적립률이 10%P(포인트) 늘어날 때마다 각각 2000억~3000억원가량의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3단계로 강화되면 부담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수협에도 400억원씩 총 1200억원가량의 충당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방향성이 후퇴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6개월 정도는 조정해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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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호금융 적기시정조치 기준/그래픽=이지혜


대신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자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상호금융권 개별 조합의 최소자본비율 기준이 상향된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금융당국은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는 자본비율 기준은 신협·수협·산림조합이 2%, 새마을금고는 4%다. 농협은 이 비율이 5%인데 다른 상호금융권 개별 조합도 적어도 이 수준까지는 올려야한다는 게 금융위 시각이다.

신협 개별 조합의 법정적립금 한도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납입출자금의 2배였는데 이를 농협·수협과 마찬가지로 자기자본의 3배까지 올리기로 했다. 신협 조합원의 출자 한도도 현행 10%에서 15%로 올라간다.

자산 규모가 큰 중·대형 조합의 건전성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상호금융 조합은 현재 은행 등을 상대로 진행하는 '스트레스테스트'(자산건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 5000억원 이상 중형 개별 조합부터는 은행·저축은행에 적용되는 '동일차주 여신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행정지도로만 시행 중인 '거액여신한도' 규제도 법제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중앙회의 최소자본비율 기준도 올라간다. 현재 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의 최소자본비율 기준은 5%, 농협·수협·산림조합은 2%다. 금융위는 이 기준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2034년까지 7%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신협(80%)·새마을금고(50%)중앙회가 예치해야 하는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 비율도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대책도 논의됐다. 최근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취급을 줄이자 새마을금고 등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이 차주 상환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고위험 기업·공동대출을 취급해왔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공동대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상호금융권 감독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후속 조치로는 기관별로 여신심사 능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상호금융권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이 담보 대출 위주로 여신을 취급해 사잇돌대출 등 정책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 실적이 저조해서다. 금융위는 중앙회별로 중금리대출 취급 현황과 계획을 확인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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