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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성과급 정상화" 철도노조 주장 맞지만…진퇴양난 빠진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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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5일 총파업 초읽기
기본급 인상·성과급 정상화 요구
'성과급 불합리' 노조 주장 사실
한국일보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지하철 파업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철도노조는 5일, 서울교통공사는 6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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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노조 간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5일 예고한 총파업 전 협상 타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노조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성과급 정상화'는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임금 꼴찌 코레일

한국일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철도노동조합 12월 총파업 돌입 예고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서울역KTX 역사 안에 파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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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기본급 2.5% 인상과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 성과급 지급, 외주화 중단, 4조 2교대 승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핵심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부분이다. 나머지 쟁점에는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레일의 월 평균 기본급은 338만4,000원으로 공기업 전체 평균의 73% 수준이다. 기본급이 낮다 보니, 기본급을 모수로 하는 성과급 역시 낮게 매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현 기준대로 임금총액(기본급+성과급)을 계산하면 코레일은 32개 공기업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기준이다. 현재 공기업은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지만, 코레일만 유일하게 '기본급의 80%' 기준을 적용받는다. 2010년 1월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성과급 기준이 되는 기본급 상향 금지 지침을 발표했는데, 당시 코레일은 노조 총파업 등의 사유로 정부 지침보다 11개월 늦게 이 기준을 따랐던 탓이다. 기재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영구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그것이 바로 '기본급의 80%' 기준이다.

이 영향으로 코레일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낮아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았지만, 2018년 노사 합의로 다시 기본급 100%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2021년 감사원이 이를 문제 삼았고, 이듬해 12월 기재부는 코레일의 성과급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린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 "성과급 해결 안 되면 경영불능"

한국일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열차를 이용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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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기관별 기본급 격차로 인한 성과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성과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경영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코레일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노조의 요구에 힘이 실리는 해석을 받았다고 한다. 노사 합의가 정부 지침을 우선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명분으로 한 철도노조의 총파업 역시 합법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노조 요구를 수용하면서 파업 계획을 철회시키려 해도, 코레일에 주어진 권한이 크지 않다는 데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임금을 주도록 돼 있다. 코레일이 성과급으로 기본급 100%를 지급하면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게 돼 전 직원의 임금을 동결 혹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정부 지침에 따라 기본급 80% 기준을 따르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른다.

결국 공공기관 경영평가, 임금을 포함한 예산 편성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기본급 100%' 기준을 인정하고 이에 맞게 총액인건비를 올려줘야 한다는 게 코레일과 노조의 설명이다. 국토부도 기재부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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