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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당이 추진하던 경제 정책을 번복하는 결정을 연이어 내놓는 가운데, 4일엔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정책 디베이트(토론)에 참여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차 정책 디베이트를 연다.
1차 정책 디베이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당 내 의원들이 나뉘어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2차 정책디베이트에는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고 오기형 위원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은 경영자 측 6~7인과 투자자 측 6~7인이 상법 개정과 관련한 찬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원인은 후진적인 기업기배구조에 있다며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선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해 재벌 일가와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기업 경영 전반에 차질이 생기고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일각에선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을 폐지하거나 유예한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또 다시 상법 개정도 주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2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자본시장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상법 개정 수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상법은 전체 법인이 대상이지만 자본시장법은 상장 법인이 대상이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긴 한데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며 "상법 개정이 아니라 공개 등록된(상장)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쪽(여당)으로 키를 넘기면 안 할 것이다.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999%"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를 전체 법인이 아니라 상장 법인에 한정하는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으로 주주권리 보호의 대원칙을 세우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1500만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와 저평가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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