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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손 괜히 닦았네”…‘세균 최대 1500배’ 식당 위생물수건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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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곳 업체에서 형광증백제·세균수 기준치 초과

위생물수건의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은 업체 7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가장 심한 곳은 세균수가 기준치의 1500배였다. 이들 중 4곳의 물수건에서는 형광증백제도 검출됐다.

세계일보

뉴시스(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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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미생물 등의 번식 우려가 높은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기준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생물수건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 세척 등에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재사용 처리해 포장한 제품이다.

앞서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7월18일 위생용품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현장 단속과 제품 수거검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단속 과정에서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 중 작업환경이 열악한 11곳에서 위생물수건을 수거한 뒤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7곳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적게는 기준치의 3배, 많게는 1500배까지 세균이 초과 검출됐다.

이 중 4곳에서는 형광증백제도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 계속 노출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 어린이에게는 소화계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위생용품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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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물수건 처리 업체 현장점검. 연합뉴스(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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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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