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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자해한 후 “친구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허위 신고하고 경찰관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노상 방뇨) 혐의로 A씨를 범칙금 5만원 통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35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주거지에서 흉기로 자해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방뇨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112 신고 과정에서 “친구가 흉기를 휘둘러 다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을 상대로 횡설수설하다 끝내 “허위 신고했다”고 시인했다.
당시 그는 홀로 술을 마시다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외상 치료가 시급해 응급입원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며 “지자체에 자살 기도자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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