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수건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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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사 전 손을 닦을 때 사용하는 위생물수건에서 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위생물수건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업체가 7곳 적발됐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8~10월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해 포장하거나 대여하는 위생물수건 처리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과 수거 검사를 했다.
이 가운데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된 11곳의 위생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대장균·세균 수 항목의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형광증백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나온 곳은 4곳이었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 계속 노출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 어린이에게는 소화계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세탁된 위생 물수건 포장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2024.12.03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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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수는 모든 업체에서 기준치의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물수건 업체는 기준 규격 물수건 1장당 세균이 10만 마리를 넘지 않도록 소독해야 한다. 세균은 병원성 세균(대장균 등)을 제외한 일반 세균을 말한다.
위생용품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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