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기존 보험 만기 전에 비슷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을 하다가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에 과징금 44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년 동안 보험설계사 등이 생명보험계약 114건을 모집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도록 해 2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9억 2천만 원, 한화생명은 7억 6천만 원, 동양생명은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밖에 삼성생명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때 중요사항을 왜곡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임직원 5명에 대한 감봉 등 제재를 받았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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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은 9억 2천만 원, 한화생명은 7억 6천만 원, 동양생명은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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