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행법상 학교 주변에선 불법 마사지 업소 같은 유해업소들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업소들이 여러 차례 단속에 적발돼도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준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마사지 업소.
대학교 인근에 있는 이곳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최근 2년간 3번 적발됐지만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취재진이 다녀온 날 밤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초등학교 예정지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마사지 업소.
유해업소로 이미 3번이나 단속됐던 곳인데 지난 10월 경찰에 또 적발됐습니다.
[박순기/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장 : (시설물)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법상 퇴폐 마사지업소 등 유해업소는 학교 인근 200m내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 서울 지역에서 적발된 업소는 최근 2년간 227곳에 달합니다.
교육환경법에는 지자체장이 유해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시설철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조항도 아닌데다 지자체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또 퇴폐업소들이 미용재료 도소매업 같이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다 보니, 영업 정지나 취소가 어렵다고 지자체들은 설명합니다.
사업장이 사라지지 않다 보니 업주가 처벌받아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거나 영업을 쉬었다 재개하는 일은 반복됩니다.
[박은진/변호사 : 실질(사업)이 유해시설이라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근절에 나설 필요가(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 담당 부서를 만들고 관련법에 퇴폐업소 운영을 강제로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김형진)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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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학교 주변에선 불법 마사지 업소 같은 유해업소들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업소들이 여러 차례 단속에 적발돼도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준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마사지 업소.
대학교 인근에 있는 이곳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최근 2년간 3번 적발됐지만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마사지 업소 관계자 : (그냥 마사지만 해요?) 마사지만 하죠. (다른 것도 하세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불법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취재진이 다녀온 날 밤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초등학교 예정지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마사지 업소.
유해업소로 이미 3번이나 단속됐던 곳인데 지난 10월 경찰에 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폐업 대신 임시 휴무라는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박순기/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장 : (시설물)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법상 퇴폐 마사지업소 등 유해업소는 학교 인근 200m내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 서울 지역에서 적발된 업소는 최근 2년간 227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80%가 넘는 189곳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환경법에는 지자체장이 유해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시설철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조항도 아닌데다 지자체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또 퇴폐업소들이 미용재료 도소매업 같이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다 보니, 영업 정지나 취소가 어렵다고 지자체들은 설명합니다.
[구청 관계자 :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지금.]
사업장이 사라지지 않다 보니 업주가 처벌받아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거나 영업을 쉬었다 재개하는 일은 반복됩니다.
[박은진/변호사 : 실질(사업)이 유해시설이라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근절에 나설 필요가(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 담당 부서를 만들고 관련법에 퇴폐업소 운영을 강제로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김형진)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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