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카페·식당에서 일회용품 써도 고객 변심이면 과태료 면제" YTN 원문 입력 2024.12.02 19:0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