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가 누그러든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다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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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시작됐으며 올해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144톤, 질소산화물 3,041톤이다.
이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기고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5등급 차량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4~5등급 차량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총 2,389개소) 가운데 717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등을 이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고,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도 8만 대 보급한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대기질 개선 효과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인 2018년에 비해 37% 개선됐다"며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도 4차 계절관리 기간보다 5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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