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민·이성윤 의원은 2일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접수시켰다. 이 의원은 최재해 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와 반해 '감사원은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하고,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 인사를 표적 감사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성윤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2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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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어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이태원 참사 관련 법률 위반 ▲월성 원전 1호기 위법 감사 ▲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이번 국정감사 당시 자료제출 거부 등을 최 원장의 탄핵 사유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 감사 및 국민 감사를 청구했던 참여연대에 통보할 때 허위 문서를 통보해 고발까지 당했다"라며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는 군사 기밀 혹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허위 공무서 작성 혐의가 있따"라며 "전자 문서 시스템 관련해서는 주심위원의 전자 결재해야 하는 시스템을 고의로 변경했고, 월성 원전 1호기 관련해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이 아닌데 위법한 감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 직원들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요구했다"며 "감사를 포함해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법 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어 이것까지 포함해 필요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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