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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기자수첩] 특혜와 배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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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선생님, 가방 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던 지난달 15일과 2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 앞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법원 방문객들은 보안관리대원의 가방 검사 끝에 입장할 수 있었고 취재진은 언론사용 출입증, 변호사는 변호사신분증을 보여준 뒤 들어갔다.

뉴스핌

이성화 사회부 기자


청사 안 곳곳에는 집회 및 시위 금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 질서문란행위 금지 등이 적힌 안내판이 설치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변에서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등록된 차량 외에는 다른 재판 당사자나 민원인 등 모든 일반차량의 출입이 금지됐고 청사 입구 외에도 법정 출입구까지 가는 길이 모두 기다림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서초동 법원은 이 대표의 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외에도 서울고법, 서울회생법원 등 다른 법원들도 있고 선고와 재판을 받으러 오는 당사자, 변호사, 민원인 등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법원은 지난 8월 1조4000억원대 코인 사기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피습을 겪은 이후 보안 검색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재판이 시작되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쯤이면 법정 출입구 앞에 긴 줄이 생기곤 한다.

이 대표의 선고 당일에는 보안 검색의 범위를 법원 출입구로 확장했다. 법원은 논의 끝에 다중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안 강화를 위한 선고 당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

취재진이 법정으로 들어가는 길도 다른 사건과 달리 유달리 길었다. 배부받은 방청권 번호를 다섯 번이나 확인받고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해 법정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의 인근 이동은 모두 중단됐다.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들어가는 법정 출입구도 아닌데 왜 못 지나가게 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재명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집회와 시위로 서초동은 들썩였고 이 대표는 지난해 부산 방문 당시 흉기 습격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조치에도 지난 15일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하자 한 40대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소란도 벌어졌다. 당시 이 대표는 차에서 내려 법원에 집결한 민주당 의원들에 둘러싸인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 출입구로 향하고 있었다.

열흘 뒤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로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달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다 동일한 법정 출입구를 이용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도 같은 시간에 열려 혼란이 예상됐다.

다행히 이 회장이 먼저 출석하면서 별다른 혼선은 없었지만 이 대표는 법원에 도착해 자신을 맞이하는 민주당 의원 한 명 한명과 악수를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 보안관리대원이 이 대표의 주변을 경호했다.

한 사람을 위한 다수의 배려가 특혜가 아님을 이 대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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