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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은 위헌 소지?…원점에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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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대가협상 정부 개입 새 논점으로

머니투데이

김현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를 안건으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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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또다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에 시장점유율을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대신 이통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 망 도매대가 협상에 사전 규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의원들 간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중 정부가 발표할 '알뜰폰 종합대책' 전까지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소위원회(제2법안소위)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법안소위'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을 논의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말 이통3사 자회사와 KB리브엠·토스 등 금융권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IoT(사물인터넷)·차량 전용 회선 등을 제외한 순수 휴대전화 회선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했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시행을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 자회사에 대기업 계열사까지 한 번에 규제하면 오히려 이통3사의 영향력을 키워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47%에 이르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더라도 통신 시장에 신규 플레이어가 들어오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통3사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규제 강도를 달리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 점유율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이 안에서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영세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을 최소 40%로 보장하면서 이통3사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사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업의 점유율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 성격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신문법이나 주세법 등에서 관련 위헌 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대안은 이통사와 알뜰폰 간 도매대가 협상에 정부가 기준을 제시하는, 알뜰폰 도매제공제도 개선 및 사전규제안이다. 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기반해 통신사의 도매제공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방안이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망을 빌리지 않고서는 서비스할 수 없는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해당 제도는 2010년 처음 시행된 후 일몰제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해 상설화되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을 담보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내년부터는 정부가 개입하는 대신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와 직접 협상해 도매대가를 정하게 됐다. 협상력이 낮은 영세 알뜰폰 사업자는 정부가 적정한 도매대가 기준을 설정해 이통사가 지나치게 높은 망 대가를 걷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렇게 하면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통신시장 경쟁도 촉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갔지만 결국 결론은 나지 않았다. 정부와 야당은 다음 제2법안소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놓고 재논의에 나선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원점으로 돌아가 소비자 편익과 중소기업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다각도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주 중으로 각 방안의 효과와 영향을 비교해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달 공개를 앞둔 제4이통사 정책을 포함한 '알뜰폰 종합대책'도 이번 법안과 연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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