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은 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 이후 열린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사회가 주주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취지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일반 주주 보호 미흡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들은 대부분 합병·물적분할 등 재무적 거래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2024.12.02 leemari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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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 비상장사·중소 기업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했을 경우) 상장법인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해 모든 다수 회사 비상장·중소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법률의 측면과 법 개정이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흉인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법은 지배구조 개선이 되고 자본시장법으로는 안 된다는 식은 아니다"며 "이번에 개선한 것도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실효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한 주주 피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들여다보고 절차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분위기를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당론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자본시장법은 정무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라며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대안을 갖고 국회에서 이야기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내부 논의를 끝낸 상황으로, 여당과 협의해 이번 주 중으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복안이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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