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대책…IoT 활용 대형공사장 감시 체계 구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 |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의 올해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천41t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시작해 올해로 6회차를 맞는다.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특히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시행한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717곳에 대해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대규모 관급공사장 출입 건설기계에는 제작 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정보 무늬(QR코드)를 부착해 노후건설기기 사용도 제한한다.
난방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대를 보급하고, 호텔·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299곳)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공공 18도·민간 20도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257.3㎞(5차)에서 259.1㎞로 연장하고, 도로 청소 차량을 476대(5차)에서 490대로 확충한다.
시는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한 노력이 실제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22㎍/㎥로 2018년(35㎍/㎥)과 비교해 37% 개선됐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댓글 이벤트도 진행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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