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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감사원 사무총장 "헌법상 독립기구 탄핵 시도 멈춰야…정치 편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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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5년 감사대상…새정부 초기엔 전 정부 대상일 수밖에"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 지킬 것"

뉴스1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2024.1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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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은 2일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원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번 탄핵의 부당함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국가통계 조작·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이 정치감사로 거론되지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를 해보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감사를 정치감사로 규정하는 이유를 저희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통계 조작 감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BH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감사의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의 경우 다수의 비위제보가 있어 감사에 착수했고, 비위가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등 조사한 결과대로 공정하게 감사보고서에 실었다"며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 사무총장은 "감사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발생의 근본 원인과 개선방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한 잼버리대회 파행과 운영상의 문제점·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있다"며 "그 밖에도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국가 행정망 장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비리 등 현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 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감사원은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관한 오해에 대해 일일이 해명했다. 부실감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호처 간부 비리를 적발해 파면 및 수사요청해 현재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사업총괄책임자인 전 1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현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고,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참여한 무자격업체에 대한 하도급, 증축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명의대여 혐의 등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포함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행안부에 요구해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기간이 1년 8개월로 봐주기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뿐이고, 관리비서관이 누구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았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결과로 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둘러싼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대통령실 이전 공사 시공과정의 문제점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충실히 조사돼 감사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미제출 사안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며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감사원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 뒤 최 원장을 탄핵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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