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심사보고서 발송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아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쿠팡 배송차량들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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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이 유료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우 멤버십은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 환급 없이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네이버와 마켓컬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또 쿠팡의 ‘다크 패턴’ 역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했다.
쿠팡을 둘러싼 제재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과 일부 자체브랜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이츠는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최혜대우 요구)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법적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쿠팡은 지난 6월 ‘PB 부당 우대’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도급 업체에 허위 단가 서면을 발급한 행위, 최저가 경쟁을 위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았다.
쿠팡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법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납품업체 갑질 사건은 2심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쿠팡의 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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