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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기부자 유죄, 받은자 무죄' 정치자금 판결…뒤집힌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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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둔 정치인을 도울 목적으로 지지자가 선거 캠프 사무실을 마련하고 비용을 대납했더라도, 해당 정치인이 사무실 개설 사실을 몰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는 이흥수 전 인천동구청장의 선거 캠프 사무실을 마련해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지지 모임 대표 A씨와 이 전 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앙일보

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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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 출신인 A씨는 이 전 청장이 현직이던 2015년 6월 시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같은 해 7월 이 전 청장으로부터 동구원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임명됐다. A씨는 이듬해 센터장직을 유지하며 7회 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에서의 이 전 청장 재선 지지 모임을 만들어 대표로 활동했다. 모임 회원은 약 200명이었고, 회비 모금 등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졌다.

문제는 A씨가 2017년 10월 인천의 한 건물 사무실을 이 전 청장의 선거사무실로 쓰기 위해 보증금 800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8개월간 임차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임대인과 해당 건물 관리소 측에 “이 전 청장의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이 전 청장의 명의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건네 계약을 맺었고, 대금은 모임 회비로 부담했다.

이에 검찰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5조 1항)는 규정을 적용했다. 이후 A씨는 1400만원(보증금+월세)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이 전 청장은 불법 기부를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2019년 9월 1심 재판부는 “A씨는 이 전 청장의 선거운동을 보필하려고 1400만원을 기부했다”고 인정하며 벌금 90만원 유죄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이 전 청장에 대해선 “A씨의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보증금 등 지급 사실을 알았다거나 허락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내 인감도장은 한문”이라고 한 이 전 청장 주장과 달리, 임대차 계약서에는 한글 도장이 찍힌 점 등을 고려해 “명의가 도용된 것”이란 이 전 청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기부자는 유죄, 기부받은 자는 무죄’라는 판결은 2020년 10월 2심에서 파기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대향범(對向犯), 즉 2명 이상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한쪽이 무죄면 다른 한쪽의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에서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전 청장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했더라도, 이 전 청장이 지급 사실을 알았다거나 허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전 청장은 ‘제공받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렇다면 이와 대향적 관계에 있는 A씨 역시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완료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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