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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정우성·문가비 자녀, ‘혼외자’ 아닌 그냥 ‘아들’로 불러야”…김희경 前여가부 차관 주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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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모델 문가비(왼쪽)와 배우 정우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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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두고 “혼외자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무런 책임도 없는 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용어라는 지적으로, “그냥 ‘아들’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우성의 아들을 계속 ‘혼외자’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거슬려서 좀 그러지 말자고 말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를 혼외자·혼중자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 자체가 정상성에 대한 지독한 강조인 데다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부모를 중심에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아이에게 부정적 낙인을 찍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은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와 ‘혼인 중의 출생자’(혼중자)라고 구분한다.

그는 이어 “다수가 이미 낡았다고 느끼는 차별적 용어인 ‘혼외자’라고 아이를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아이를 중심에 두고 보자. 혼외자가 아니라 그냥 아들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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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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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재임 당시인 2019년 발표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가 ‘혼인 외 출생자’라는 법적 용어 동의 폐기에 동의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찬성 비율이 78.4%로, 남성(72.9%) 보다 다소 높았다. 또 연령별로는 40대의 찬성 비율이 83.6%로 가장 높았고, 70대는 56.3%에 그쳤다.

한편, 정우성은 지난 달 24일 소속사를 통해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라고 밝혔다.

정우성은 지난 달 29일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최다 관객상’ 시상자 겸 수상자로 단상에 올라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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