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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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물류업체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간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14~2015년쯤, 부산항운노조 지부 동료로부터 친인척 B씨의 취업을 부탁받았다.A씨는 일단 가공조합원으로 B씨를 등록한 뒤 3년 뒤 항만물류업체로부터 인력 1명 추천을 받자 B씨 이름을 올려 채용되게 하고 대가로 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항만 물류업체 취업은 항운노조 정식 조합원만 가능하지만, A씨는 취업 자격도 없는 B씨를 유령 조합원으로 올린 뒤 인사 추천권을 악용해 전환 배치했다.
장 판사는 "부정한 채용 청탁 대가로 2500만원을 받은 범행으로 노조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돼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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