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이슈 시위와 파업

[반론보도] <태안군 공무원노조 "군청 내 장송곡 시위, 공권력으로 멈춰 달라"> 관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해 시위자 측은 "잘못된 군정을 바로잡으려고 시위를 하는 것이지 공직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확성기 음량은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이고, 시위 중간에 튼 노래는 장송곡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