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상생방안 마련
기존 5~14%→5~8%로… 8% 상한 도입
높은 요율 적용 소규모 가맹점 부담 완화
발행사들 정산주기 30일로 절반 단축
카카오 정산도 月 4회서 10회로 늘려
상품권 환불 수수료 5%로 인하키로
공정위 “소상공인 체감할 수 있게 지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생방안 성과발표회를 서울 중구 LW컨벤선센터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모바일상품권 유통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와 5개 주요 발행사(11번가, 섹타나인,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협의체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가 다른 결제 수단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고, 정산주기도 길어 소상공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지난 4월 출범했고, 약 8개월 만에 상생방안을 도출했다.
상생방안을 보면 먼저 소상공인 대상 카카오의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카카오(5~14%)에 더해 발행사가 추가로 0~1%를 챙기면서 가맹본부와 점주는 총 5~15%의 수수료를 나눠 부담해야 했다.
카카오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카카오 선물하기’의 모바일상품권을 대상으로 기존 5~14%에서 5~8%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간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센 대규모 가맹 브랜드는 낮게 적용받았지만 소규모 브랜드는 높게 책정돼 점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며 “수수료 상한제로 특히 소규모 브랜드 점주가 부담을 덜 전망이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는 아울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점주가 지불하는 수수료율도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우대 수수료율은 보통 본부와 점주가 수수료를 50대 50으로 나눠 부담할 때 적용되는데,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공정위는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 수수료율을 통해 인하되는 수수료분은 모두 가맹점주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모바일상품권 정산주기도 줄어든다.
소비자가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면 ‘①유통사→발행사 ②발행사→가맹본부 ③가맹본부→가맹점’의 3단계 정산을 거쳐 최종 대금이 지급된다. 그간 ②번 단계에서 정산 기간이 통상 60일이나 걸려 소상공인의 불만이 컸었다.
이에 발행사들은 정산주기를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유통사인 카카오 역시 월 4회 정산에서 10회 정산으로 변경해 ①번 단계의 정산주기를 7일에서 3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그간 미사용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나머지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는데, 환불 비율을 95%로 상향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전언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는 이번 수수료 인하 상생방안과 정산주기 단축을 내년 1분기 내 실행하기로 했다. 발행사들은 연내 순차적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변경해 정산주기를 단축해나갈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성과발표회에서 “이번 상생방안은 모바일상품권 관련 소상공인의 핵심 애로사항인 수수료와 정산주기 문제에 대해 민간 참여자들이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도출해 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공정위는 상생방안이 제대로 실현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