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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광주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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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하철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환기 강화

아시아경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 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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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 시행 제도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 대책을 실시한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9년 23㎍/㎥에서 2023년 17㎍/㎥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과 비교하면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2023년 12월~2024년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33㎍/㎥에서 18.7㎍/㎥으로 낮아져 43%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수송, 산업·발전 분야) ▲시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미세먼지 예측 및 선제 대응 등 3개 분야 16개 추진 과제를 시행한다.

수송 분야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시 행정·공공기관 소유 4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시범 시행한다. 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이 추진된다.

산업·발전 분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첨단감시 시스템(드론,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단말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집중 감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8도 이하 제한 등을 시행한다.

시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분야는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하철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38개소에서는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4개 지역, 매월 1회)과 쉼터(48개소, 2개월 단위 전수점검)를 시민들이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시는 고농도 발생 시 시민들이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도록 에어코리아앱, 미세먼지신호등, 버스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제공한다. 또 대기측정망 점검 및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예보 신뢰도를 높인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올겨울 날씨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지만, 라니냐 영항으로 기습 한파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국내외 기상변화 추이를 관망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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