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바꾸다 교통사로 유발…진로변경방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유예 선고했으나 2심은 공소기각 판결
2심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경과실 기소 말아야"
A씨 벌점 메겨지자 범칙금 회수…대법 "약식기소 대상"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서초구의 한 5차선 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해당 차로로 진행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A씨의 차로 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죄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로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2심 역시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다소 다른 판단을 내놨다. A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개별 과실행위를 별도로 기소할 수 없단 이유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이다. 공소기각이란 검사가 제기한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해 사건의 실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걸 말한다.
실제 이 사건을 공소제기한 검사는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단 이유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만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개별 과실행위를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면, 사소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심지어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원인이 된 과실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며 “그에 따른 처벌 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기소 여부에 좌우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경과실의 경우에는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면 기소할 수 없지만, 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가 벌점이 부과됐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약식기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벌을 받지 않게 됐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자’에 해당하고,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 맞다”면서도 “하지만 A씨는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돼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2심이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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