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라며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나 의원은 "요사이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에서 작년에는 43%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며 "물론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016년 등록동거혼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 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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