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사노위에 정년연장 방식·시행시기 등 로드맵 마련 주문
노사정 정년연장엔 공감대, 방식의 '차이'…계속고용, 직무급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모습. 2024.2.5/뉴스1 ⓒ News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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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년연장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정은 앞다퉈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고 있고, 이르면 연말까지 정년연장의 범위와 시행 시기 등 대략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정년연장'과 관련, 개략적으로라도 방향성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정년연장 논의는 지난 6월 꾸려진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데, 정년연장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성숙한 만큼 방식·시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까지 논의를 확산시켜달라는 취지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취임 직후 만든 격차해소특위는 취업 격차 해소, 고용 차별 금지와 같은 법안 추진을 이끌고 있다. 이중 정년연장은 격차해소특위의 핵심 정책이다.
특위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까지 3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경사노위의 의지도 확고하다.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정년연장·불공정 격차 해소 등 노동 현안들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 문제는 노동계 역시 마다하지 않는 이슈다. 노사정이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사회적 합의가 수월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평균수명 연장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정년연장에 공감한다. 다만 방식에는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큰 틀에서 정년연장을 검토하되, 계속고용 형태 등의 방식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고용 방식은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상 정년을 직접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인 방식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경영계를 고려한 절충안이다. 이는 최근 유력하게 거론 중인 안이기도 하다.
또 다른 안으로는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에서 직무에 맞춘 급여를 지급하는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에는 노사정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위워들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년연장의 방식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다. 절충안이 나온다면 올해 안에라도 개략적인 방향성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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