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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 “원인 불명” 결론…찜찜한 불씨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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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터리관리장치 영구 손상”…관리소장 등 4명 송치

피해 주민 “벤츠에 면책권” 반발…벤츠 “합당한 책임질 것”

경향신문

지난 8월 발생한 배터리 화재로 뼈대만 남은 벤츠 전기차.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8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화재에 대해 “원인 불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피해 입주민들은 “벤츠에 면책권을 준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피해보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과 합동감식, 전문가 자문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를 보면 불이 난 배터리는 중국에서 제조한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벤츠가 자체 기술로 배터리 팩을 만들어 차량에 장착한 제품이다. 차량 출고·인도 시 외부 충격과 리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재 당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려면 ‘배터리관리장치’(BMS)의 기록을 살펴봐야 하는데 화재로 BMS가 영구적 손상을 입었다”며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외부 충격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BMS와 배터리 팩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자문한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셀 손상으로 발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7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88건을 분석했지만 대부분 교통사고 후 불이 난 사례”라며 “주차된 상태에서 저절로 전기차에서 화재가 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화재 원인은 밝히지 못했지만, 화재를 제때 감지해 막지 못한 책임은 물을 계획이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와 소방안전관리 책임자 B씨 등 4명을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화재 발생 신호를 보고도 직접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을 정지시켜 화재를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내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 주요 소방시설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A씨 등이 평소 화재 발생 시 대응 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이 벤츠에 면책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당시 화재로 해당 아파트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었다. 아파트 14개동 1581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5개동 480가구는 단전돼 승강기 운행도 못하는 등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주민들은 “화재 발생 4개월이 됐지만 아직 아파트 3개동 400여가구는 난방과 온수가 안 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운곤 청라 아파트 피해대책위원장은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못 밝히는 것일 뿐, 벤츠에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벤츠가 피해 주민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벤츠코리아는 물론 독일 벤츠 본사도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합당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권재현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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