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소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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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넣어 100억원대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에 대해 지난 2021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가담하고, 관련 사건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영장에 적시했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회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허위로 홍보해 논란이 생긴 바 있다.
앞서 남양유업 측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 등 임직원 3명을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97% 규모인 201억2223만원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이광범·이원구 전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이후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난 18일 홍 전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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