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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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및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2020년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민원과 관련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이뤄진 당내 여론조사에서 응답 대상자들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도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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