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자녀 다칠까 봐 저항하지 못 해
檢 "동종전과에도 또 살인 범행 저질러"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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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지혜)는 28일 살인, 특수협박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10시께 전남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직장동료 B(40)씨의 자택을 찾아가 준비해온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있던 B씨의 아내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납치한 뒤 여수로 향하던 중 경유지인 순천에 풀어준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망 제작 업체에서 함께 알하던 B씨가 평소 욕설과 반말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는 집 안에 어린 자녀가 다칠까 봐 저항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5년 전북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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