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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사설] ‘고교 무상교육’ 재원 대책 손놓고 교육청 떠넘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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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당초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특례 규정의 일몰 연장 법안이 상정될 전망이었으나 다음주로 미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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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한 특례 규정의 일몰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국고 지원을 중단하고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는 반면, 야당은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4년째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재원 대책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다니 답답할 따름이다.



애초 28일 국회 본회의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교 등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의 효력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이날 관련 법안 상정이 일단 미뤄졌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3학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거쳐 2021학년도부터 1~3학년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전국의 고교생 124만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연간 160만원 수준의 혜택이 지원된다. 다만 관련 예산은 제도 시행 당시 특례 규정을 신설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내도록 했다. 이런 특례 규정을 둔 건 일몰이 종료되기 전에 지속가능한 재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간 재원 대책에 손 놓고 있던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년 무상교육 예산을 99% 감액 편성한 것이다.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정부·여당은 학령인구 감소로 여유가 생긴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라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이미 세수 결손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은데다 당장 학생 수 감소가 크지 않아 여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음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야당 주도 법안 처리→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박근혜 정부가 3~5살 무상보육비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벌어진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불안정성이 커진 데는 대규모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 마른 수건을 짜내듯 예산을 줄인 여파가 전방위로 미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시급한 일몰 연장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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