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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다시 '거부권 정국'...쌀 의무매입법·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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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머니투데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28.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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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급락시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과 소관 부처의 반대에도 야당이 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자 정부·여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밝혔다.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에 따른 법안 폐기'라는 악순환의 거부권 정국이 다시 시작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일부 개정안 등 안건 46건을 처리했다.

우선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예산안 및 부수법안 자동부의 제도는 국회 소관 위원회가 매해 11월30일까지 정부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을 심사하지 못할 경우 12월1일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되도록 하는 제도다. 해를 넘기거나 12월 말이 돼야 예산안을 확정하는 이전 국회의 관행을 막고 행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한 이 제도는 국회 선진화법에 포함돼 2014년 시행됐다.

야당은 자동부의 제도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찬성 토론에 나선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에 대해 "정부 예산안·세법 프리패스 제도"라며 "17대부터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에 고작 1% 범위에서 증액 또는 삭감을 결정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세법은 사실상 정부가 다 만들고 있다"며 "자동부의를 염두에 둔 정부 여당은 세법 심사 과정에서 방어적,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정부의 의도대로 심사가 이뤄지는 경향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대통령 친·인척의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외된 여당 몫 2명은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조국혁신당, 진보당)이 하나씩 나눠 가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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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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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선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한 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해 농어업 쟁점법안 4건 역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가격 폭락 시 초과생산량 매입과 가격폭등 시 정부관리양곡 판매를 의무화하고 양곡가격이 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제도'를 골자로 한다.

쉽게 말해 일정 수준 이상의 쌀값을 정부의 수급관리와 재정지원으로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함께 본회를 통과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 개정안 역시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의 재의(재표결) 결과 부결·폐기됐다. 정부가 일정 이상 쌀과 농수산물 가격을 보장할 경우 초과생산을 불러와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즉각 양곡법 등 4개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지정해 이번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쟁점법안 처리 강행에 대해 곧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대통령께 건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회법 개정)법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인 12월2일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헌법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행정부가 예산집행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내달 2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늦어도 11월 30일까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이 기한 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면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된다"고 말했다.

이날 농안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 나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재의요구는 중요 민생법안을 일방·강행 처리하는 민주당 등 야당의 행태에 맞서 우리 국민과 농민의 민생을 지키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농망4법'(농어업 쟁점법안 4건)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건의한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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