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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불법스팸 발송 방치하는 사업자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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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불법스팸 발송자 범죄수익 몰수
문제 사업자는 시장서 퇴출키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필터링 기능
해외 문자 사전차단 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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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스팸 발송 사업자의 범죄 수익을 물수하고, 불법 스팸 발송을 묵인하고 방치한 이통사나 문자중계사, 재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스팸 발송 묵인하는 이통사에 과징금

스팸신고는 올해 상반기 2억1000만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긴급 점검한 결과 상반기 불법 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발 문자인 것을 확인했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문자중계사 점검 대상 업체 33곳 중 30곳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스팸 차단 의무를 위반한 것을 적발해 처벌했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 전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불법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

문자재판매사에 대해서는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올해 9월 기준 문자재판매사가 1168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하는 데다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문제 사업자는 영업 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피싱 URL 포함된 문자 전면 차단

정부는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토록 하고, 이통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불법·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는 필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이통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 앱을 설치해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단말기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하고 필터링 성능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한다.

해외발 불법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는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해 그 외 문자는 별도 해외문자함에 격리한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 발신 문자 차단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내 대량문자 서비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불법스팸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은 민생침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에서 불법스팸 전단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으며,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 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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