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野 주도 검사 탄핵 관련 당부 전달
서울중앙지검 책임자들, 공개 입장 내고 반발
대검도 공개 비판…"직무정지, 범죄자에 이익"
"탄핵소추권한 남용, 검찰의 정치적 중립 헤쳐"
심우정 검찰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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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열린 주례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고 “이번 탄핵 추진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사장과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지휘부의 탄핵으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 지휘부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달 4일에는 탄핵안에 대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난 26일 중앙지검 1·2·3차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동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전날에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에 가담했다.
대검도 공개 비판에 합류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탄핵대상이 된 이들이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했거나, 위법한 일을 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헌법상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최후의 비상적 수단으로 소추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은 관내 인구 200만명 규모로 200명이 넘는 검사가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이다.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주요사건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며 “이들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정치와 무관한 다수의 민생 사건들의 처리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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