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기자 |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생명권을 침해했으며, 유족은 피해자 죽음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했음에도 계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피고인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동생도 참석했다. 그는 A씨를 향해 “언니는 너 때문에 경기를 일으키고 사지를 떨었다. 네가 인간이야?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경기 양주시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를 차에 태워 한 공터로 가 극단선택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극단선택은 실패로 돌아갔다.
A씨는 범행 전 몰래 B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그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과거 연인 사이로, 이들은 함께 음식점과 PC방을 운영했는데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며 가게를 정리했다. 그러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A씨가 B씨를 원망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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