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교권 추락 학교안전사고 교원 민·형사상 책임 면제..면책 조항 신설 머니투데이 원문 유효송기자 입력 2024.11.28 16:0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