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이슈 교권 추락

학교안전사고 교원 민·형사상 책임 면제..면책 조항 신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우원식 국회 의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도 교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시 교직원이 부당한 책임을지지 않도록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또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장관·교육감이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학교의 장이 고등학교 학생선수에 한해 최저학력에 미도달 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학교체육 진흥법'이 개정됐다.

이 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게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야당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했던 고교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결국 상정되지 않았다. 고교무상교육은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을 전액 면제해주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당시 정부(47.5%)와 교육청(47.5%), 지자체(5%)가 재원을 5년간 함께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 시한이 올해로 종료된다. 야당과 시·도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연장을 요구했고, 전날 일몰(폐지)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올해 기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총 1조9872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원, 지자체가 994억원씩 부담했다. 올해 말 교부금법 특례 조항이 일몰되면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이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일몰 규정에 따라 교육청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예산인 교부금은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는데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72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4000억원 늘어난다.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정 여건을 고려해보면 (교부금) 3조4000억원의 증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몰하고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