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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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관련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대통령께 건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해당 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그는 "국민께서 내주신 세금은 필요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헌법이 정한 기한 내 의결하고 정부도 이에 대한 집행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해당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법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12월 2일)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행정부가 예산집행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내달 2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늦어도 11월 30일까진 예결위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이 기한 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면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보조기관은 기간 부족으로 예산집행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 SOC(사회기반시설) 등 사업을 연초부터 집행하기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에 예산을 미리 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산안이 12월 초 의결됐을 땐 상당 규모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했지만 최근 2년과 같이 국회 의결이 12월 하순까지 지연될 경우 이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확정도 지연돼 고용·기업투자·소비 등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법안 개정 사유로 들고 있는 국회 심사 기간 확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5월 자동 부의 제도가 시행될 때 국회가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기한(10월 2일)보다 한 달을 앞당겨 9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 시행으로 예산안 늑장 의결이 반복될 경우 국가 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자동 부의 제도를 시행하기 전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적이 매우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 예산안이 의결됐고 2012년과 2013년에는 해를 넘겨 1월 1일에 의결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그때마다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됐는데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러한 과거로 회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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