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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인스타그램 접속 장애에 대한 보고를 지연한 메타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 지난 3월 22일 75분간 접속 장애를 일으켰지만 메타가 국내 통신 당국에 제때 보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메타는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 재난 보고 의무 대상으로, 통신 재난·장애가 발생한 지 10분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장애 내용은 2시간 이내에 서면 보고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에 대해 장애 발생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도록 3차례 요청했지만 메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가 난 지 만 하루가 지난 24시간 19분 뒤에서야 유선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 서면 보고는 만 나흘이 지난 3월 26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당시 접속 장애로 국내 인스타그램 사용자 약 335만 명이 로그인 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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