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7일 한국철도공사 대전본사에서 철도차량 부품개발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자들이 개발품 설명을 듣고 있다. 2024.1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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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 미조치' 등의 사유로 해임된 나희승 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소송 제기 1년 5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2년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하고, 나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듬해 3월 나 전 사장의 해임을 재가했다. 나 전 사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해임된 공공기관장 중 첫 사례로 알려졌다.
나 전 사장은 같은 해 6월께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나 전 사장의 해임 이후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지낸 한문희 사장을 후임자로 임명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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