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모바일 및 PC 화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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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신규인가 심사 과정에서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심사 기준을 공식화했다.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무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인가 조건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28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평가항목과 배점표에서 자본금과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총 1000점 가운데 자본금과 자본조달 방안은 기존에는 100점이었으나 이번에는 150점으로 높였고, 사업계획 면에서도 실현가능성을 평가 내용에 명시했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금조달 안정성은 기본이고, 사업계획서의 포용성과 혁신성이 실현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인뱅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서 설립 초기 자금확보 문제가 있었던 경험이 반영된 기준으로 보인다. 당시 인뱅 3사는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명분으로 설립됐지만, 이같은 설립 취지도 충분히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물거진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담보를 위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금공급계획의 목표치를 받아 설립 후 5년 동안 살펴보고,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법상 은행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가조건으로 달겠다는 것이다.
포용성과 혁신성의 경우 평가항목에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의 자금공급을 중점적으로 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금융권이 공급하지 못하는 금융상품·서비스 제공과 실현가능성,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평가항목에 추가됐다. 안 국장은 “지역금융 공급이 새로운 요소로 들어갔다. 처음에 인뱅 3사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이라는 모델을 동일하게 제시해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니 시야를 넓혀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2일 인가설명회를 열고 내년 1분기 중으로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으로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과거와 달리 인가 개수는 미리 제시하지 않았고, 심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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