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넥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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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 주게 됐다. 넥슨이 운영 중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확률 조작에 분노해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면서다.
28일 대법원 제3부(오석준 대법관)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넥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아이템 구매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넥슨은 A씨에게 57만2265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 사건은 넥슨이 지난 2021년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활용한 장비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능력치 세 가지는 아예 중첩이 되지 않도록 설정했다.
A씨는 “넥슨의 사기에 의해 아이템을 샀고, 게임 이벤트 일부도 조작됐다”며 “게임에 쓴 금액 11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전을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법원이 직원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유예 혹은 면제시키는 제도인 소송구제까지 받아야 했다.
[사진 = 넥슨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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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넥슨이 이용자들을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청구금액이 여러 차례 변경된 점과 조작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큐브를 구입한 점 등을 반영해 5%만 환불해 줄 것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계획적 설정의 결과”라며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 확률을 차단하고도 공지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넥슨의 상고가 소액사건 처리에 관한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소액사건은 헌법이나 법률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넥슨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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